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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나500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그 소유인 평택시 D 점포를 기존 ‘카센타’에서 ‘식당’으로 수리하여 메밀국수 개발자인 E와 함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원고는 그 무렵 E의 소개로 C에게 이 사건 식당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식당 점주’를 상대방으로 한 9,0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식당 개업 준비는 인테리어 비용 등 개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E의 지인인 F가 개업비용 1억 5,000만 원(인테리어 비용 9,000만 원, 식당집기 등 구매 비용 6,0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여 2012. 3. 26. F의 처 피고 명의의 통장(신한은행 G)을 개설하고 위와 같이 약정한 투자금 상당을 순차로 입금하게 된 이후부터 2012. 5. 9.경까지 공사업자인 원고가 최초 견적서 및 이에 기초한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다. C, E,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25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2. 5. 19.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E는 투자금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통장을 직접관리하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집기구입 비용을 지출하는 등 집행하여 오다가 2012. 5. 10.경부터는 C의 아들 I이 이 사건 식당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통장 및 금전관리를 담당하여 자금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E 또는 I이 관리하는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직접 송금받는 방식으로 2012. 3. 30.부터 2012. 5. 25.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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