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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5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4. 02:1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문화예술회관사거리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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