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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고정2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0:3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예술회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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