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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0. 07: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예술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예술로 2에 있는 문학경기장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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