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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7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내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및 그 일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C’)와 공모하여 위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공원 벤치 등에 보관시켜 놓은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위 범죄조직에 송금해 주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6. 10. 18.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2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아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원 내 벤치에 찾아가, 위 범죄조직이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D으로부터 건네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그곳에 미리 배달해 놓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F)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16.10. 19.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9. 19: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아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공원 내 벤치에 찾아가, 위 범죄조직이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G로부터 건네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그곳에 미리 배달해 놓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I)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2016. 10. 20.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 15:3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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