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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8:3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내연남인 B과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이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9. 8. 1. 08:43경 핸드폰의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B의 지인인 D에게 “언니 지금도 B이좋아하면 제가 B씨하고 해여질께요 처음부터, 많이좋아했다는거 B씨한테들었어요 A를 좋아하면 아들때문에 골치아프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번 해여지려고 했는데 A를정말로좋아한다고 찾아와서 다시만나고 평생같이갈까했는데 B씨도 언니를 좋아하는것같고 언니도 좋아하고 지금도 만나고있으니 제가 언니눈에까시겠지요 제가 B아저씨를 포기하는게맞죠. 나를왜 처음부터 아저씨를 만나게했나요 그냥 언니나 B아저씨 계속만나죠 이사람 해줬다면서요 B씨 본인한테 직접들은거죠 B씨 지금은 나한테서 먹고 자고 있는데 저를 포기할지모르겠지만 본인이 포기한다면 저또한 B씨 포기하겠으니 잘해보세요 저도 나몰래 만나고 있는거 기분나쁘거든요 B씨도 언니를좋게는 안본것같아는데 지금은 서로좋아하는것같으니 잘된 것 같아요 A 만나지마라고 했는데도 저를만나고단녀서 제가 너무 미웠겠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그 직후인 같은 날 08:36경 “언니 미얀해요 C언니한테 보낸다는게 잘못갔습니다 지워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B, C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소인과 고소인 배우자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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