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23 2015고단2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은 G 식의약안전과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1.경 H에 있는 G 식의약안전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성행위를 대가로 하여 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의약안전과 소속 공무원인 I이 듣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F은 몸을 팔아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도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3.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H에 있는 G 식의약안전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식의약안전과장인 J과 같이 출근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 F이 J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B과 C에게 “F이 어젯밤 J 과장과 같이 자고 같이 출근하였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I과 같이 I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 도중 사실은 피해자 F이 성행위를 대가로 하여 출세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F은 원래는 보건직이 아니고, 커피를 타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몸을 팔아 승승장구해 지금까지 승진하였다. 질이 좋지 않다.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서도 처신이 좋지 않아서 총무과에서도 소문이 좋지 않다. 앞으로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K, J, L, M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