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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2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50 피고인은 2013. 1. 16.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013고단63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F와 함께 2012. 12. 9. 06:04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116호실에서 속칭 나이트클럽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 I, 같은 J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I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3만 원을 빼낸 다음,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 J 소유의 시가 99만 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옵티머스G)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05:0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2)를 건네받고, 계속하여 그 곳 계산대 옆 내실에서 충전 중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노트)를 발견하고 가지고 나와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731 피고인은 2012. 12. 15. 03:00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O이 화장실에 가면서 피고인에게 잠시 웃옷을 맡겨 둔 것을 기화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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