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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9: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등산복 매장 앞 노상에서 D 매장 내에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씹새끼야, 주먹으로 때리까,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은 10여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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