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0:1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모텔 앞 길에서 일행인 D과 같이 팬티만 입은 채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경위 F(44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그 곳 화단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자신의 배와 가슴을 그으며 자해를 한 후 “ 씨 발 솔직히 붙으면 한주먹도 안되는 게 ”라고 말하며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무단으로 순찰차를 타려고 하다가 위 경장 G(34 세) 이 이를 제지하자 그 손을 뿌리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 위 G의 112 신고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