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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선고 2016다276672 판결
임금
사건

2016다276672 임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민혁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0 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김현영, 유일한, 이산해, 최상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8. 선고 2016나14286 판결

판결선고

2020. 2.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일률성, 고정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직원 개인에게 배

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나) 피고의 직원들은 매년 초 선택적 복지 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인 포인트를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등으로 나누어 배정한 합계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직원들은 배분받은 포인트 중 일부는 단체보험 가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정친화, 생활보장 등의 항목에 맞추어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다음 포인트 차감 신청을 하여 그 구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의 직원들은 당해 연도 사용 후 남은 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매년 배정해 온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피고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상사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결국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복지포인트 및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각종 업무수당(출납수당, 전산업무수당, 감사수당, 위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통상임금 추가분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총액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위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미지급 임금 총액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 피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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