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일률성, 고정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