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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6다209986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근로자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매년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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