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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7:0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동탄호수공원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1세)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우측면 2축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발가락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중상해 소견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다.

피고인

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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