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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린버드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6. 1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를 봉암우체국 방면에서 봉암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버스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최초신고자 전화통화)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그 주장처럼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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