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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1:19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문래동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다른 차량,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덤프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덤프트럭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실황조사서

1. CCTV, 각 블랙박스 CD의 각 동영상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점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도주치사의 죄책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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