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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5고합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당시의 일반적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 두 19615 판결; F, “ 전기통신 사업법 제 54조의 중복규제 여부 - 단 말기 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중심으로 -”, 「 경제규제와 법」 제 5권 제 1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 법센터, 2012. 5.; G, “ 이동통신 용역의 이용자 겸 단말기 구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 법 학 논집」 제 17권 제 1호, 이화 여자 대학교, 2012; H ㆍ I, “ 휴대 폰 단말기 약정 보조금의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 성균관 법학」 제 25권 제 3호, 2013. 등 참조.) ⑴ 이동통신사업자( 이하 ‘ 이동 통신사’ 라 한다) 는 이동통신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 이하 ‘ 대리 점’ 이라 한다 )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함과 동시에 이동통신 용역을 가입 ㆍ 개통하도록 하여 이동통신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대리점에게 이동통신 용역을 가입 ㆍ 개통해 줄 권한( 개통 코드) 을 부여하고, 이용계약 체결, 해지, 이용요금 수납, A/S 제공, 기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

⑵ 대리점은 직접 또는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을 통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고,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대리점은 단 말기 판매를 통해서는 이윤을 남기지 않고, 가입자 유치, 이동통신 용역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이동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수수료는 가입자의 개통 시 건 당 지급되는 개통 수수료, 사전에 정한 목표 개통 건수를 달성한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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