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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6고단4093 (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93』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은 각각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M 파’ 조직원이다.

피고인

A과 공동 피고인들은 같은 M 파 조직원인 N이 차량을 운행하다 앙숙관계에 있는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O 파’ 조직원에게 기습을 당하여 차량을 손괴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 4. 3. 새벽 무렵 대전 서구 P에 있는 Q 건물 뒤편 공터에서 모인 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O 파 조직원을 찾아다니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공동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6. 4. 3. 04:10 경 위 Q 건물 뒤편에서 공동 피고인 D이 운전하는 K5 차량에 공동 피고인 B, C, E, F가 운전하는 그랜저 TG 차량에 공동 피고인 G, H, I이 운전하는 K7 차량에 공동 피고인 J, K이 운전하는 아우 디 Q5 차량에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L이 각각 탑승한 후 O 파 조직원을 찾으러 차량을 이동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서구 R에 있는 ‘S 웨딩 홀’ 옥외 주차장 뒤편에서 ‘O 파’ 조직원인 피해자 T(32 세), 피해자 U(32 세) 이 운행하고 있던 회색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공동 피고인 D은 위 K5 차량으로 위 회색 산타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그 차량 전면을 가로막고, 공동 피고인 F는 위 그랜저 TG 차량으로 위 회색 산타페 차량의 옆면에 붙여 세우고, 공동 피고인 I은 K7 차량으로 위 회색 산타페 차량 후미에 붙여 세우고, 공동 피고인 K은 아우 디 Q5 차량으로 위 I의 K7 차량 바로 뒤에 세워 위 회색 산타페 차량을 에워 싸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공동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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