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6고정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00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5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문제를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범행방법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