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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3 2016가단61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동해시 C 대 239㎡ 위에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61,103,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동해시 C 대 2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5. 5. 20.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3층 다가구주택이 신축 중이었는데, 이 사건 경매 진행 당시 2층 천장까지 공사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이자 이 사건 건물이 건축주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여 2015. 11. 23.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신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하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객체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이 독립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가운데 골조공사를 수급하여 70%의 공정을 마쳤으나 기성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가운데 61,50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가 중단된 2013년 6월말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인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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