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79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1996. 7. 20.경 서울 동대문구 C 대 122㎡를 매수한 후, 피고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위 토지와 인접한 D 대 60㎡ 토지와 위 토지를 합병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합병된 D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위 신축공사는 E가 시공하고 F건축사무소 G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맡기로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H은 샷시 시공업자인데,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샷시 공사를 요청받았다. 라.

H은 당시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자, E는 신축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샷시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E는 피고에게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증금 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1996. 11. 9. H의 처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 2층 좌측 방 3개,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건물명도일을 신축 건물 완공 예정일인 1997. 3. 10.,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금 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

사. 원고는 1997. 4.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동대문등기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된 후 위 임대차계약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