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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2012. 6. 9. 21:40경 대전 동구 성남동 소재 삼성디지털프라자 부근 피해자 C(남, 50세)이 운행하는 D 버스내에서 하차하기 위해 벨을 눌렸는데 내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버스 운전석 보호막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벨을 눌렀으면 아무곳이나 세워줘야지”라고 하며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하자 운적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거나 버스가 정차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 및 관련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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