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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16:16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30( 용전동) 대전 복합 터미널 28 번 승 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15:50 경 출발하는 버스를 타지 못해 16:30 경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버스기사인 피해자 B( 남, 55세) 가 피고인에게 ' 유효하지 않은 버스표이니 매표소에 문의하라 '며 탑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치고, 피해자에게 ' 안경을 벗으라

' 고 말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내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및 판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버스 안에서 승차권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짐을 좌석에 놓아두고 버스에서 내리자 승객 중 1명이 피고인의 짐을 들고 나와 버스 출입구 바닥에 놓은 사실, 피고인은 격분하여 발로 버스를 걷어찼고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며 피고인을 밀어낸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다가 놓아 주었다가 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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