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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느냐며 수차례 물은 후 답답하여 운전석 등받이를 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가볍게 쳤고, 택시가 서울 마포구 불교방송국 근처에 정차하자 상호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는 중에 어깨를 몇 번 쳤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택시기사가 불교방송국 앞까지 가는 도중 피고인이 계속 폭행을 하여 불교방송국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 같이 따라내려 발로 찼고, 그때 경찰관 앞에서도 발로 찼었다고 하는데 기억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왔을 때 실수한 것은 인정한다’고 대답하였으며, 경찰관이 ‘그럼 피고인이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맞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한 점,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것을 본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점, 형법 제26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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