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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6노2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폭행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승차거부에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87세의 고령으로 폭행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에 다가 현재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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