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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는 피해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사고 규모, 상해 정도 및 과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어려우며 특히 2009. 5. 14.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고, 2012. 12. 14. 비장 종양으로 비장 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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