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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25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장모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을 한 것으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을 위해서도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게다가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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