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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439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암진단비’에 관하여 갱신시점마다 납입보험료가 인상, 인하될 수 있는 ‘갱신형’과 보험기간 만기까지 납입보험료가 고정된 ‘비갱신형’을 중복으로 가입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암진단비’ 명목의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였다. 가입담보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최고보상한도 암진단비 2012.3.30~2058.3.30 20년 납 30,000,000 가입금액(경과기간 1년미만 50%) 암진단비(갱신형) 2012.3.30~2015.3.30 전기 납 20,000,000 가입금액(경과기간 1년미만 50%)

다. 이 사건 보험 중 갱신형을 포함한 암진단비 등에 관한 약관 내용은 별지 약관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암진단비‘에 관한 보험금의 0.1배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을 미리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9.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고 용종을 발견하여 용종 절제술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위 병원 의사 B은 조직검사 판독을 통하여 2013. 12. 9. ‘병명(최종)’란에 ‘직장의 악성 신생물’, ‘국제질병 분류번호’란에 ‘C20’, ‘향후치료소견’란에 '2013년 11월 29일 대장내시경하 용종 절제술을 시행함. 1개의 용종을 제거하였으며, 조직 검사에서 유암종의 소견이었음. 향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추적관찰이 요구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2.경. 원고에게 대장암 진단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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