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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8781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520,547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7. 17.까지는...

이유

인정사실

모바일결제시스템 선지급금 투자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의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갑(피고)”의 선지급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을(원고)”이 원하는 계약종료 시점 3개월 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해지 요청을 해야 하며 “갑”은 투자금 전액을 “을”에게 전부 상환하며, 이와 동시에 이자 수익에 대한 계약은 해지된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 계약일을 두며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갑”과 “을”양자간의 서면 합의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협의내용)

1. “을”은 “갑”의 선지급 사업에 있어 “갑”이 필요한 해당 영업월의 매출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될 선지급 비용 200,000,000원을 “갑”이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하여 선지급 비용으로 활용한다.

2. “갑”은 “을”에게 약속한 투자비용 금액에 대한 월이자 3%로 하며, 매월 7일 투자된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자만을 “을”에게 직접 “갑”이 정산한다.

3. “을”이 원할 경우 3개월 이전 미리 통보시 선지급 사업 투자비용을 반환해줘야 한다.

4. 이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언제라도 “갑”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원고는 2009. 8.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차 투자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로 투자할 것을 제안받고, 피고에게 2009. 9. 7. 120,000,000원을, 2010. 1. 14. 8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만 이 때에는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하 위 추가 투자계약과 이 사건 제1차 투자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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