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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가합67790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2013. 1.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4. 27.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주식회사 인포허브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고 그 대금으로 매월 매출금액의 64%를 지급하는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서 말미의 “갑” 부분에는 “주소: 서울 강남구 E빌딩 703호 ㈜B, 사업자번호: F, 이름: G”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을” 부분에는 “주소: 서울 강남구 H 빌딩 2층, 사업자번호 I, 이름: A”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원고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모바일결제시스템 선지급금 투자 계약서] G ㈜B 대표이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A ㈜J 대표이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이행하기로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무선망 결제 서비스 선지급 사업을 “을”이 “갑”의 선지급 사업에 필요한 현금 비중의 일부분을 투자하는 계약으로 “갑”과 “을”이 협의한 내용에 입각한 계약서이다.

제3조 (협의내용)

1. “을”은 “갑”의 선지급 사업에 있어 “갑”이 필요한 해당 영업 월의 매출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될 선지급 비용 2억 원을 “갑”이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하여 선지급 비용으로 활용한다.

2. “갑”은 “을”에게 약속한 투자비용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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