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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5139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330,830,137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F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된 G가 출자하여 결성한 비법인사단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F조합이다. 2) H센터는 I협회의 부설기관으로 J투자네트워크 구축, J투자자매칭펀드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은 2011. 3. 9. 온라인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2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 B은 K의 대표이사이다. 나. J투자매칭펀드 제도의 운영 1) J투자매칭펀드 제도는 중소기업청의 주도 및 감독 하에 시행되는 제도로, H센터에 등록된 J투자자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면서 H센터에 J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원고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J투자자가 투자한 금액과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J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2) 매칭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기업이 예비창업자나 기업가치 5,000,000,000원 이하의 창업초기기업이어야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L 소속의 J투자자 3명 이상이 공동투자형태로 2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 J투자매칭펀드 제도에 따른 투자계약 및 주주간 계약 1) 원고는 2012. 10. 18. K, 이해관계인인 피고 B, E, C과 사이에, K이 발행하는 액면가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를 주당 2,500원 합계 2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1차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0. 23. K의 M은행 계좌로 투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1차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J투자매칭펀드 제도에 따라 J투자자인 N, O, P와 사이에 위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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