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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4 2015고단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3. 21. 15:2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지하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안 환승 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5S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1. 15:38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옥수역에서 한남역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중앙선 제5080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5S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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