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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37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별지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설사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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