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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나4909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E은, 자신이 원고를 강제추행하였음에도, 원고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는 등 사기소송을 일삼았다.

이에 원고가 E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관 또는 검사인 피고들이 위 고소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각하의견을 내거나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들이 위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어떠한 직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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