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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19나847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항아리, 현관문 등을 파손하고,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거나 폭행 및 감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8. 7. 7. 모욕, 2018. 9. 21. 재물손괴, 2018. 9. 27. 모욕, 폭행 및 감금, 재물손괴, 2018. 10. 1. 재물손괴, 감금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9. 2. 21.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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