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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23921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 B은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 피고 C, D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의 공동대표인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회사가 E에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을 만들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대출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해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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