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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10660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9월경 별정통신사업자라고 사칭한 ‘B’(대표 C)라는 업체로부터 ‘2,585,000원을 휴대폰선불통화충전금으로 입금하면 3,600,000원 상당의 휴대폰선불통화가 가능하게 해주고, 내비게이션을 사은품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당하여 B에 2,585,000원을 지급하고 3,600,000원 상당의 휴대폰선불통화요금을 충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를 B에 제공하였으나 B는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정보수집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휴대폰선불통화충전금에 대한 잔액 확인 번호(080-865-5114)는 기간통신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 한다)가 별정통신사업자인 피고 에이치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케이텔레콤’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피고 에이치케이텔레콤이 다시 별정통신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비젼명성정보통신(이하 ‘비젼명성’이라 한다)에 제공한 회선이었는데, 2014. 2월경 위 회선은 피고 엘지유플러스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인 피고 온세텔레콤 주식회사 이하 '온세텔레콤'이라 한다

로 이전되어 현재 피고 온세텔레콤이 위 회선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 비젼명성은 B로부터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및 휴대폰선불통화충전금에 관한 정보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제공받아 사업에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한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B가 이후 폐업, 잠적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B를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0,000원,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은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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