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809 (2019.01.25)
제목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요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원고와 아들이 구성하는 1세대는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종전 주택 양도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관련법령
사건
2019누20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5. 31.
판결선고
2019. 06.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10,784,420원(가산세 2,988,266원 포함. 원고는 가산세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상 가산세를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친다)의 양도소득세결정(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억 4,000원"을 "2억 4,0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양도하고 난 후에도 그 1세대는 여전히 1주택만"을 "양도하고 난 후에는 그 1세대는 1주택만"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제1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제3호)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문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③항 다음에 다음을 추가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양도의 주체를 명시적으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고, 새 주택의 취득과 종전 주택의 양도주체는 동일한 '세대'라고 해석되므로, 종전 주택을 양도한 1세대는 새 주택 1채만 보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아들인 ABC은 이 사건 종전 주택양도거래 당시 이 사건 다른 주택에서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독립된 세대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아들 ABC에게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원고와 ABC이 구성하는 1세대는 여전히 2주택(이 사건 종전 주택과 다른 주택 각 1채)을 보유하게 되므로, 이 사건 종전 주택 양도거래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