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98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지분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D, E, F, 피고(선정당사자) H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