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918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