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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4 2020가단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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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12/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4/28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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