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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7가합128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1내지 15 기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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