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N은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은 일자에 같은 표 기재 각 금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면서, 피고들이 서울 서초구 O 소재 P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 일자 지급액(원) B 2009. 12. 1. 3,000,000 C 2010. 1. 14. 5,000,000 D 2009. 12. 1. 3,000,000 E 2010. 5. 18. 5,000,000 F 2010. 1. 14. 5,000,000 G 2009. 12. 1. 5,000,000 H 2010. 1 1.4. 5,000,000 I 2009. 12. 1. 10,000,000 J 2009. 12. 1. 5,000,000 K 2010. 5. 13. 5,000,000 L 2010. 5. 13. 5,000,000 M 2010. 5. 13. 5,000,000
나. N은 2013. 6. 5.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고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고, 2013. 7. 1.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들은 각 계약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위 나이트글럽 웨이터로 근무하는 동안 약정 금액 이상의 매출을 내는 조건으로 각 선불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일부 피고들은 매출액 중 일부를 횡령하고, 일부 피고들은 선불금만 지급받고 웨이터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N과 사이에 피고들이 반환할 선불금을 정산한 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N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N과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