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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4172
채권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N과 아래 표 기재 날짜에 서울 서초구 O 소재 P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 계약을 하면서 N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선불금을 받았고, 피고 H와 피고 K는 선불금 외에 차용증도 작성하였다.

피고들이 당시 서명날인한 판매계약서에는 “피고들은 계약기간 동안 위 나이트클럽에서 판매약정금으로 정한 매출을 달성해야 하고, 만일 그 금액에 미달하면 피고들이 받은 선불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운영자 쪽의 사유(폐업, 영업장 명도 등)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피고들은 계약 판매누계금액을 비율로 계산하여 선불금액 중 일부를 공제한 후 선불금 잔액과 매출 관련 부채를 즉시 N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계약일 선불금(원) 판매약정금(원) 차용증 청구금액(원) 1 B 2009. 12. 1. 3,000,000 72,000,000 3,000,000 2 C 2010. 1. 14. 5,000,000 120,000,000 3,400,150 3 D 2009. 12. 1. 3,000,000 72,000,000 2,620,311 4 E 2010. 5. 18. 5,000,000 120,000,000 4,719,416 5 F 2010. 1. 14. 5,000,000 120,000,000 5,000,000 6 G 2009. 12. 1. 5,000,000 120,000,000 3,944,728 7 H 2010. 1. 14. 5,000,000 120,000,000 차용증(5,000,000원) 8,353,200 8 I 2009. 12. 1. 10,000,000 240,000,000 7,057,815 9 J 2009. 12. 1. 5,000,000 120,000,000 6,322,200 10 K 2010. 5. 13. 5,000,000 120,000,000 차용증(3,000,000원) 4,275,397 11 L 2010. 5. 13. 5,000,000 120,000,000 5,002,435 12 M 2010. 5. 13. 5,000,000 120,000,000 4,638,811

나. P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자인 N은 2013. 6. 5. 그 운영자인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표의 청구금액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고, 2013. 7. 1.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P 나이트클럽은 2009. 12. 2.경부터 2010. 12. 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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