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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28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E에게 2008. 11. 10.에 25,000,000원, 2009. 3. 24.에 3,000,000원, 2009. 9. 18.에 9,000,000원, 2010. 3. 3.에 3,000,000원, 2012. 12. 11.에 5,000,000원, 2013. 1. 23.에 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망 E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5. 중순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9. 3. 24. 망 E에게 3,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② 망 E는 2013. 6. 3. 원고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원고는 2009. 9. 8.에 9,000,000원을, 2012. 10. 29.에 5,000,000원을, 2013. 1. 23.에 3,000,000원을 각 출금하였고, 2010. 3. 3.에는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④ 원고의 가계부에는 “2008. 11/10 20,000,000, 5,000,000”, “2009. 3/24 3,000,000(금융) 9/18 9,000,000(추석)”, “2010. 3/3 3,000,000(초상)”, “2012. 12. 11. 5,000,000”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의 가계부에는 또한 여러 차례 “C 400,000入”, “C 450,000入”, “C 5,000,000出”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F은 망 E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는 알지 못하지만 보증금반환을 위해서 돈을 차용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망 E에게 위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및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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