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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729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차146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10. 원고의 계좌로 1,181,6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4.까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총 합계 245,391,6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2009. 12. 7. 피고의 계좌로 100만 원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9.까지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피고에게 총 합계 1억 2,900만 원을 상환하였다.

순번 날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액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액 순번 날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액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제액 1 2009. 7. 10 1,181,600 18 2010. 7. 26. 12,000,000 2 2009. 12. 3 1,010,000 19 2010. 7. 27. 1,500,000 3 2009. 12. 7. 1,000,000 20 2010. 8. 16. 3,000,000 4 2009. 12. 19. 9,000,000 21 2010. 8. 25. 7,000,000 5 2009. 12. 28. 3,000,000 22 2010. 9. 25. 7,000,000 6 2010. 1. 27. 6,000,000 23 2010. 10. 20. 3,000,000 7 2010. 2. 11. 3,000,000 24 2011. 1. 21. 1,700,000 8 2010. 2. 24. 4,000,000 25 2011. 6. 22. 50,000,000 9 2010. 3. 25. 4,000,000 26 2011. 7. 5. 30,000,000 10 2010. 4. 26. 5,000,000 27 2011. 7. 6. 50,000,000 11 2010. 5. 1. 1,000,000 28 2011. 7. 22. 5,000,000 12 2010. 5. 4. 5,000,000 29 2011. 8. 3. 5,000,000 13 2010. 5. 6. 4,000,000 30 2011. 8. 5. 20,000,000 14 2010. 5. 13. 50,000,000 31 2011. 8. 8. 23,000,000 15 2010. 5. 24. 9,000,000 32 2012. 1. 31. 30,000,000 16 2010. 6. 12. 1,000,000 33 2012. 4. 14. 5,000,000 17 2010. 6. 25. 9,000,000 34 2012. 4. 19. 5,000,000 합계 245,391,600 129,000,000

나. 피고는 추가로 2011. 3. 4.경 4,000만 원, 2011. 3. 11. 6,000만 원 총 합계 1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1. 5. 4. 위 1억 원을 상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8. 원고를 상대로, 2009. 7.경부터 2011. 8.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대여한 총 합계 120,291,6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갑 제1호증(지급명령결정문)에는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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