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나561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진주시 G 전 1,387㎡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6, 1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H(2015. 6.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중심으로, 망 B(2016. 10. 23. 사망)은 처이고, 피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2) 원고를 중심으로, 망 I(2007. 10. 3. 사망)은 아버지, 망 J(1999. 2. 9. 사망)은 어머니이다.

3) 망 H과 원고는 4촌 형제지간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등 1) 망인은 진주시 G 전 1,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제정 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1. 8. 14. 접수 제3611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F은 2015. 3. 24.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4. 13. 접수 제19601호로 위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다툼이 되는 부분의 현황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6,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3㎡(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에는 망 J의 묘 1기와 망 I의 가묘 1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매매계약 존부 갑 제7, 8,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감정인 M의 시가감정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