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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2가합70796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38,8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2014. 4.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내용으로 편입되는 총액단가계약이므로 산출내역서의 세부내역과 실제 공사 내역에 차이가 있으면 그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량과 실제 공사된 물량이 상이한 부분, 원고가 시공의 중지를 지시한 부분, 원고가 설계를 변경하여 감축된 부분, 피고가 계약과 달리 미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 이 정산금 307,980,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종 및 내역 정산금(원) 건축 공사 공통 가설 공사 가설전기설치 20,000,000 공사용수시설 4,000,000 머릿돌설치비 2,500,000 가설전기요금 24,723,260 가설전기관리용역비 3,600,000 가설수도인입비 800,000 하수도요금 8,100,000 민원관련비용 31,774,003 소계 95,497,263 설비 공사 기계설비 공사 냉난방설치공사 중 배관공사비 - 전원선(CV4.0*3C) 4,608m 감축 - 고장력후렉시블(GW16) 4,608m 감축 18,717,696 전기 공사 수변전설비공사 - UPS이설설치 20KVA 미시공 - UPS 이설설치 80KVA 미시공 8,000,000 HI전선관 CD전선관(변경) 5,042,981 소계 13,042,981 성원 아파트 주차장 공사 가설공사 가설전기 2,000,000 가설사무소 2,000,000 가설용수 1,000,000 철근콘크리트공사 거푸집(함벽) 26,400,000 소계 31,400,000 간접비 국민건강보험료 40,948,069 국민연금보험료 68,657,169 기타간접비(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11,719,246 소계 121,324,484 합계 279,982,424 부가가치세 27,998,242 총 정산금 307,980,666

나. 피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총액입찰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 모두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액에 구속되고 물량이 상이 하다는 등을 이유로 한 사후정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차 변경계약과 제2차 변경계약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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