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18가단5043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손해 항목 손해액 피고가 더 받아 간 인건비 손해 29,000,000원 미 시공 및 하자 시공으로 인한 기성 정산 금 손해 12,761,100원 피고가 부리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대지급 손해 13,200,000원 미 시공 및 하자 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사해 주고 못 받은 기성금 손해 7,000,000원 미 시공 및 하자 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인건비 손해 28,000,000원 미 시공 및 하자 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D을 현장에 3개월 이상 더 머무르게 한 인건비 손해 12,000,000원 합계 101,961,100원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C 소재 지하 1 층, 지상 13 층 도시형 생활주택 내외부 석공사 부분 시공을 112,210,800원에 맡기고 인건비로 99,000,000원을 선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공사 도중 현장에서 이탈하여 잠적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961,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