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16: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신안군 도초면 서남 문로 1523에 있는 궁항마을 입구 앞 삼거리를 궁항마을 방면에서부터 진행하다가 도 초 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섬으로서 마을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걷거나 자전거를 탄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ㆍ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탄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를 도 초 파출소 방면에서 도 초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76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반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약도, 각 현장사진,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중 상해 여부 (D)
1. 수사보고( 피해자 아들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 1년 6월)...